제 목 | 하수급인을 공사현장 소장처럼 행동하게 한 회사의 책임 | ||
---|---|---|---|
갑건설회사는 을로부터 공사의 도급을 맡아 그 공사 가운데 토목부분을 병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갑회사의 상호를 표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정에게 병을 갑회사의 현장감독자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은 갑회사의 이름이 기재된 청구 및 영수증을 교부받고 병에게 그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유류 등 물품을 외상으로 매도하였으나, 병이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정은 갑회사에 대하여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 경우에 갑회사는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책임이 있는지.
「상법」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공사의 수급인이 타인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주어 그 타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하게 함에 있어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그 하수급인을 수급인의 공사현장에 파견한 현장소장인양 표시하여 행동하게 하였다면 수급인은 상법상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5.2.26. 선고, 83다카1018 판결).
위 사안에서 갑회사는 병에 대하여 자기가 맡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주면서 갑회사의 상호로써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므로,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갑회사는 정에 대하여 병이 갑회사의 현장감독자라고 소개하였고, 정은 이를 믿고 병에게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유류 등 물품을 매도하였는데, 이 물품은 바로 병의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물건이고, 따라서 정이 외상으로 매도한 물품대금은 병의 영업과 관련하여 생긴 채무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급인인 갑건설회사가 하수급인인 병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경우에 갑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물품거래를 한 상대방인 정에 대하여 그 물품의 외상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전체 :
건
제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