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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계약
제 목 화해계약 불이행시 화해계약 해제하고 양보한 부분의 청구도 가능한지
저는 갑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갑의 간청으로 그 치료비의 일부금 120만원만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치료비를 주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단 한 푼의 치료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합의를 파기하고 치료비 전액과 기타 일실수익 및 위자료까지도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위 사안에서 귀하와 갑은 화해계약(和解契約)을 한 것으로 보이며,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고,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32조, 제733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분쟁의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3다32797 판결).

그러므로 이러한 "화해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화해의 내용에 따른 청구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해도 계약이므로 계약해제에 관한 통칙적 규정이 모두 화해계약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판례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바이므로, 그 이행의 최고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화해계약의 해제를 인정함은 잘못이다."라고 하였습니다(민법 제544조, 제545조, 대법원 1971.2.23. 선고, 70다1342, 1343 판결).

따라서 화해당시 해제권에 대해 특약을 해두었다면 그에 따른 해제가 가능할 것이나, 위 사안의 갑이 변제기가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화해계약을 해제하고 치료비전액과 일실수익 및 위자료까지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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