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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쌍방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되어도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갑은 을이 제기한 건물철거청구사건에 관하여 병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은 쌍방 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간주 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병변호사에게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사건 의뢰인과 수임변호사의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인과 수임인의 관계인바,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에 관하여「민법」제686조는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 있어서는 갑이 피고로서 병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서 선임하면서 그 보수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는데, 사건이 쌍방 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로 간주되어 종결된 경우인데, 수임자인 병변호사의 노력으로 갑이 받게 되는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그 성공보수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인지 문제됩니다.

「민사소송법」제268조는 "①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를 제기한 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응소자는 이 기일에 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례는 "피고의 소송대리를 수임하면서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에 그 사건이 일단 쌍불로 취하간주 되었다면 결국 제소자의 소권행사를 저지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므로 그 후에 다시 제소된 여부에 구애(拘碍)없이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에 준한다고 해석할 것이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0.12.22. 선고, 70다2312 판결).

이것은 사건이 본안변론(本案辯論)에 들어가기 전인 처음 몇 번째의 기일에서 원고의 불출석으로 취하간주 되었다고 하여도 그 응소(應訴)의 준비에 그 나름대로 응분의 노력을 하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을이 다시 소를 제기하여 온다고 하여도 갑은 병변호사에게 승소에 준하여 약정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변호사의 성공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판례는 "성공보수 약정이 제1심에 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라고 하였습니다(민법 제163조 제5호, 제166조 제1항, 대법원 1995.12.26. 선고, 95다246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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