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무사의 등기신청 위임자에 대한 권리보호의무의 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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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을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법무사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위임하였으나, 법무사 갑이 그 절차를 경료하기 전에 을회사로부터 그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보관 중이던 등기권리증을 반환함으로써 을회사가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아파트는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각되어 저는 소유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무사 갑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며(민법 제680조), 수임인의 선관의무(善管義務)에 관하여「민법」제681조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법무사법」제30조는 "법무사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보전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구분건물의 수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그 절차를 경료하기 전에 건축주로부터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보관 중이던 등기권리증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매수인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건축주가 등기권리증을 이용하여 구분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려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건축주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그 취지를 수분양자에게 통지하여 권리보호를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2.27. 선고, 2000다3962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법무사 갑이 귀하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귀하로부터 등기비용과 수수료를 모두 지급받은 이상 을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귀하로부터 위임받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인 을회사로부터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귀하가 매수인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완료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을회사가 교부받은 등기권리증을 이용하여 각 구분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법무사로서는 그러한 요청을 거부하거나 최소한 그 사실을 귀하에게 알려주어 귀하가 권리보호를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할 위임계약상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을 을회사에 교부하고 귀하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귀하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하고 그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귀하의 아파트가 매각되었으므로 법무사 갑은 그로 인하여 귀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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