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낙찰계가 파계된 경우 계원의 불입금에 대한 계주의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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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갑의 권유로 갑이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 600만원을 불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낙찰계의 계원들간에는 잘 알지도 못하였고 아무런 교류도 없던 중 계(契)가 파계되었습니다. 저는 위 불입금 중 500만원 밖에 받지 못하였는데 그 차액을 계주였던 갑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계(契)는 다같이 금전을 급부물(給付物)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ㆍ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원 또는 계원상호간의 관계 등에 의하여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 계가 조합적 성질을 지닌 것인지, 소비대차적 성질을 지닌 것인지, 무명계약적 성질을 지닌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낙찰계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낙찰계는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가 깨어졌다고 그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띠고 있음을 전제로 한 해산이나 청산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4.10.11. 선고, 93다55456 판결), 또한, "낙찰계는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운영되는 상호신용금고법(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일종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9.10. 선고, 93다21705 판결). 따라서 위 질의만으로는 귀하가 가입한 낙찰계의 법률적 성질을 정확히 판단키는 어려우나, 위 낙찰계가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소정의 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적 성질을 지닌 것이라면, 계불입금 및 계금 등의 계산관계가 계주와 계원간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귀하는 계주였던 갑에 대하여 위 차액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83.3.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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