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중간계주의 책임하에 모집한 계원에 대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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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간계주 을이 번호계의 계주 갑에게 가입한 여러 구좌 중 한 구좌에 가입하여 계금을 불입하던 중 그 번호계가 파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자력이 없고 계주인 갑은 계불입금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바, 저로서는 갑에게 직접 계불입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
중간계주의 계원으로 가입한 계원과 계주와의 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갑: 계주)이 조직한 두개의 순번계에 아홉구좌를 가입한 공소외 을이 소위 중간계주로서 계불입금의 수령, 납부 또는 계금의 수령, 납부 등을 그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위 아홉구좌의 계원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공소외 병은 위 을이 중간계주로서 모집한 계원으로 위 아홉구좌 중 한 구좌에 가입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계주로서 위 병에 대하여 계금지급의무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279 판결).
그러므로 귀하는 계주 갑에 대하여는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갑에 대하여 직접 계불입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을에 대하여 계불입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계불입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을이 귀하의 채권행사에 협력할 경우에는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계불입금반환청구채권을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양도받아 갑에게 양수금청구를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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