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중개행위장소를 제공한 중개업자의 거래당사자에 대한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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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부동산 중개사 을의 사무실에서 병의 중개로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2,000만원을 을의 사무실에서 임대인과 만나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임대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병에게 보관하고 임대인에게 전해준 후 영수증을 받았다가 갑에게 교부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은 위 보관금을 횡령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자기의 사무실에서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은 "중개업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부동산중개업법(1999.3.31.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은 "중개업자는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한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중개업자인 갑이 자신의 사무소를 을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을이 그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한 경우, 갑은 구 부동산중개업법(1999.3.31.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12.22. 선고, 2000다4809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을은 병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실을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인 갑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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