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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계약
제 목 중개행위장소를 제공한 중개업자의 거래당사자에 대한 책임
갑은 부동산 중개사 을의 사무실에서 병의 중개로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2,000만원을 을의 사무실에서 임대인과 만나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임대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병에게 보관하고 임대인에게 전해준 후 영수증을 받았다가 갑에게 교부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은 위 보관금을 횡령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자기의 사무실에서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은 "중개업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부동산중개업법(1999.3.31.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은 "중개업자는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한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중개업자인 갑이 자신의 사무소를 을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을이 그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한 경우, 갑은 구 부동산중개업법(1999.3.31.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12.22. 선고, 2000다4809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을은 병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실을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인 갑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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