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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계약 > 계약일반
제 목 상가분양회사가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저는 갑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미분양된 나머지 상가의 분양시 기존업종과 중복되지 않도록 업종을 지정하겠다는 약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갑주택조합에서는 약정을 위반하여 제가 경영하고 있는 제과점과 같은 업종으로 다른 상가를 분양하려고 하는데, 제가 위 약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가 등의 분양시 업종지정으로 영업권보호를 약정한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조합이 상가일부층의 수분양자들과의 사이에 장차 나머지 층을 분양함에 있어 상가내의 기존업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지정ㆍ분양하여 기존의 영업권을 보호하겠다고 한 약정의 의미는, 주택조합이 상가일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단순히 그 수분양자에 대하여 상가내의 기존점포의 업종과 다른 영업을 할 것을 구두로 고지하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 경업금지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여 만약 분양계약체결 이후라도 수분양자가 경업금지의 약정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기존점포의 상인들의 영업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5.9.5. 선고, 94다30867 판결), "분양자가 아파트 상가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에게 그 상가에서는 그 수분양자만이 슈퍼마켓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정하고, 나머지 상가를 다른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면서 타인과 중복되는 업종으로 영업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을 받은 경우, 분양자가 한 슈퍼마켓 영업보장약정은 그 상가의 다른 점포에서 그 수분양자의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중복되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머지 점포를 제3자에게 분양함에 있어 중복되는 업종 즉 슈퍼마켓업종으로 분양하지 않겠고 다른 수분양자가 임의로 슈퍼마켓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함으로써 그 수분양자만이 그 상가에서 슈퍼마켓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한 취지이고, 이 경우 분양자가 임의로 슈퍼마켓으로 업종을 변경한 다른 수분양자에게 그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만을 하고 그 점포의 명도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른 수분양자의 슈퍼마켓영업을 방치한 것은 실제로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고, 당초 분양자가 특정 수분양자에게 그 상가에서 슈퍼마켓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한 약정을 이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0.6. 선고, 2000다22515, 22522 판결).

또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으며,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ㆍ목적ㆍ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상가의 일부 층을 먼저 분양하면서 그 수분양자에게 장차 나머지 상가의 분양에 있어 상가 내 기존업종과 중복되지 않는 업종을 지정하여 기존 수분양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기한 영업권보호채무를 분양계약의 주된 채무로 보아야 한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4.7.자 97마575 결정, 2005.7.14. 선고, 2004다6701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갑주택조합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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