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예금채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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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금융실명제 이후 을의 승낙을 받아 을명의로 예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금의 만기가 되어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을은 예금인출에 협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위 예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없는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은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예금출연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1993.8.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1997.12.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대체)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는 것이고, 위 명령 제3조 제3항(금융기관은 실명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금융자산을 지급ㆍ상환ㆍ환급ㆍ환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음)은 단속규정일 뿐 효력규정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갑은 을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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