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되는지 | ||
---|---|---|---|
갑회사는 직원들과 사이에 퇴직 후 3년까지는 제조기술과 관련된 정보 및 갑회사에서 직무상 지득한 영업비밀을 활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동종의 조직에 근무할 수 없기로 하는 내용의 회사기밀보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회사에서 퇴직한 병ㆍ정이 갑회사와 동종의 을회사를 설립하고 갑회사의 제품과 동종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갑회사는 병ㆍ정을 상대로 "부정경업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 병ㆍ정은 갑회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하면서 앞으로 더 이상 갑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을회사는 위와 같은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종류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므로 갑회사에서는 병ㆍ정에게 위 합의에 따른 5,000만원의 손해배상약정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합의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퇴직사원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하여 회사와의 사이에 침해행위중지 및 위반시의 손해배상약정금을 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서의 해석상 퇴직사원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함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헌법」규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회사가 다이아몬드공구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일반적 지식 또는 기능이라고 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상의 비밀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비밀정보는 일종의 객관화된 지적재산이므로, 퇴직사원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하여 회사와의 사이에 침해행위중지 및 위반시 손해배상약정금을 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서의 내용을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득(知得)하는 입장에 있었던 사원들에게 퇴직 후 비밀유지의무 내지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6.13. 선고, 97다822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회사는 병ㆍ정ㆍ을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약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전직(轉職)금지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전직금지약정은 일종의 경업금지약정으로서, 그 체결된 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위반으로 볼 수 없고, 경업금지약정의 목적이 피용자로 하여금 퇴사 후 그가 취직 중 알게 된 판매방법 등에 관한 정보 및 고객명단 등을 이용하여 동종의 영업분야에서 일하거나 다른 경쟁 판매회사 등에 취업함으로써 결국 그가 소속했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 금지기간이 1년으로서 그 피용자에게 과도한 제약이 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약정을 유효하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지법 1997.6.17.자 97카합758 결정). 여기서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준수의무기간을 1년이 적절하다고 하는 이유로서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 등의 존속기간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며 경쟁의 제한에 의한 부당한 독점상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예로 들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원지법 2000.6.7.자 2000카합95 결정). |
전체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