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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계약 > 계약일반
제 목 금융기관의 권유로 대출명의를 빌려준 자의 책임
갑은 친구 을이 병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그 한도액이 초과된다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지못해 승낙하였습니다. 당시 병상호저축은행은 을이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갑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명의를 빌려줄 것을 권유까지 하였고, 위 대출금의 이자도 을이 일부 변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사업부도를 맞아 지급능력이 없어지자 병상호저축은행에서는 갑에게 위 대출금의 변제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전액 변제하여야 하는지.
「민법」제108조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1.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 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 아래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상호신용금고와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상호신용금고의 양해 아래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65864 판결, 2001.5.29. 선고, 2001다11765 판결, 2002.10.11. 선고, 2001다744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병상호저축은행이 위 대출에 관하여 갑과 을간의 실질적인 관계를 알고 있었음은 물론 더 나아가 대출한도액 위반을 막는 방편으로 갑명의로 할 것을 적극권유까지 하였으므로, 이 경우 갑은 위와 같은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여 병상호저축은행의 지급청구에 대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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