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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계약 > 계약일반
제 목 상호저축은행법상 임원 대출금지 규정에 위반된 대출의 효력
갑은 을상호저축은행에서 임원인 병의 처 정에게 7,000만원을 대출함에 있어서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을상호저축은행에서는 갑에게 보증채무금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제2호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대출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대출약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갑의 연대보증계약도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지.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 등의 금지)는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출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출자자(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2. 상호저축은행의 임원ㆍ직원 3. 제1호ㆍ제2호의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는「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임원(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을 말함)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임원의 배우자의 부모, 임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해당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에 위반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의 그 사법적(私法的)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상호신용금고법(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현행 상호저축은행)는 출자가, 임원 및 직원과 그 친족 등에 대하여는 대출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은 위와 같은 사람들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보증행위까지도 금한 취지로 볼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상호신용금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 등에게 대출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용이나 담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대출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호신용금고의 자본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대출 등을 무효로 본다면 이는 오히려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그 거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된 상호신용금고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대출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다28604 판결, 2001.2.9. 선고, 2000다6530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을상호저축은행의 정에 대한 대출의 사법상(私法上)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한 갑의 연대보증행위도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갑은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참고로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에 관하여「상호저축은행법」제12조는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위반한 대출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도 판례는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구상호신용금고법(1995.1.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의 규정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상호신용금고(현행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업무 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그 한도를 넘어 대출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8.26. 선고, 96다367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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