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약정인세의 감액청구시 민법상 차임증감청구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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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과 을의 저작물의 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정인세가 출판계의 불황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비추어 부당하게 높다고 생각되어 그 감액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을 규정한「민법」제628조의 차임증감청구규정을 출판허락계약상 약정인세감액청구에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임대차에 관한 차임증감청구권에 대하여「민법」제628조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출판허락계약상 약정인세의 감액을 구하는 소송은 그 성질상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바, 이를 허용하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고,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 형성소송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와 유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형성의 소를 허용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판허락계약의 특성과 사회적 기능 특히 출판허락계약상 저작물의 발행ㆍ보급의 목적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임대차계약에 관한 민법 제628조 소정의 차임증감청구에 관한 규정을 출판허락계약상의 인세에 유추적용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5.26. 선고, 2000다2375, 2382 판결). 따라서 단순히 출판계의 불황이라는 이유로「민법」제628조를 유추적용하여 약정인세의 감액을 청구하여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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