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매매대금조로 받은 어음의 부도 예상을 이유로 계약해제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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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에게 제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은 받았으나, 잔금은 갑의 형편상 지급기일이 10일 후인 약속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안하여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니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의 지급불능이 예상되는바, 지급기일 전에 잔금이행을 최고(催告)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민법」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잔대금지급방법으로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하면서 이 어음이 모두 지급되면 매수인 앞으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동 매매계약의 잔대금이행기일은 위 어음의 지급기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계약해제권의 발생사유인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 데도 채무자가 그 이행기를 도과한 것을 말하고 그 이행기 도래 전에는 이행지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채무이행의 방법으로 교부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불능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잔대금의 이행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기한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바로 잔대금지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2.12.14. 선고, 82다카861 판결, 2000.9.5. 선고, 2000다2633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어음지급기일을 잔금이행기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불능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귀하가 바로 잔대금지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잔금이행기일이 지나서도 갑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선택적으로 어음금청구를 하거나, 그 원인이 되는 잔대금지급을 갑에게 최고한 후 잔대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2.3.28. 선고, 72다1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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