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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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소유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을은 내용증명우편으로 수차에 걸쳐 중도금의 지급을 청구하다가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최근에 이르러서는 다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록 갑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도 갑이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여 을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는지.
계약의 해제권에 관하여「민법」제543조는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같은 법 제548조는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6.29. 선고, 2001다2144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갑은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을의 계약이행청구는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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