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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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에는 위 매매계약 이전부터 을의 채권자 병에 의한 가압류가 되어 있었으므로, 을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위 가압류를 말소되도록 해주기로 약정하고, 가압류를 말소해주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의 수차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병과의 채무액에 대한 분쟁으로 위 기간 내에 가압류를 해제시키지 못하고 위 부동산은 병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바, 갑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하여「민법」제548조는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갑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을에 대하여 매매대금 및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후부터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51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은 위와 같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 함께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393조는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신뢰이익의 손해)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인 이른바 신뢰이익의 손해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7.27. 선고, 99다13621 판결, 2002.10.25. 선고, 2002다21769 판결). 그런데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지출하리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의 내용은 법무사보수, 등록세, 교육세, 인지대, 채권구입비 등으로서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비용들도 부동산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이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도 포함시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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