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행인수와 매매계약의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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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게 갑소유의 건물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은 갑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갑에게 위 건물에 관한 피담보채무를 을이 인수하고, 잔금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을이 위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위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갑은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는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사안의 경우 위 건물의 매수인인 을이 위 건물에 관한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성질이 무엇이고 매수인인 을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학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4.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2002.5.10. 선고, 2000다18578 판결, 2004.7.9. 선고, 2004다13083 판결). 다음으로 위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을이 인수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매도인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 판례는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인수채무의 일부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10.27. 선고, 98다25184 판결, 2004.7.9. 선고, 2004다1308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은 을이 위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갑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이러한 경우 매수인인 을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와 매도인인 갑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23193 판결, 2004.7.9. 선고, 2004다1308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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