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식품 불량으로 소비자가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 제조자의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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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라는 소매상인이 정평이 있는 갑이라는 제조회사의 포장된 식품을 소비자 병에게 팔았는데, 내용물이 불량하여 소비자인 병이 신체장해를 일으켰을 경우 매수인인 소비자 병은 재산이 별로 없는 소매상인 이외에 제조회사인 갑회사에 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자는 (①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②제조물에 성명ㆍ상호ㆍ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는 제조물(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의 결함(①제조상의 결함: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ㆍ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 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설계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표시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조ㆍ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도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그리고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같은 법 제5조). 위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①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②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ㆍ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③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④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②, ③, ④의 사실을 입증하여도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조). 또한,「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또한,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7조).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의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제조물책임법 제8조). 「제조물책임법」은 2002.7.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같은 법 부칙).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매수인인 소비자 병은 내용물이 불량한 식품을 제조한 제조회사 갑에 대하여「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한편, 소매상인 을에 대하여도 매도인의 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판례는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물품을 제조ㆍ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수리 또한 제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수리업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ㆍ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발화ㆍ폭발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2.25. 선고, 98다15934 판결, 2004.3.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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