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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계약 > 하자담보책임
제 목 완전물 급부의무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
저는 1년 전 갑으로부터 농기계부품을 구입하였으나 그 부품에 하자가 있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곧 그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차일피일 미루던 중 위 농기계구입시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부도상태로서 더 이상 교체를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저는 을로부터 그 부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구입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갑에게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는지.
「민법」제581조 제1항에서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하자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81조 제2항에서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82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행사기간은 제척기간(除斥期間)이지만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出訴期間)은 아니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입니다(대법원 1985.11.12. 선고, 84다카2344 판결, 1990.3.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그런데 판례는 "갑은 물품의 하자에 대하여 민법 제58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완전물급부청구권 또는 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다가 소외회사의 부도와 개인업체의 폐업이라고 하는 매도인 측의 사정으로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갑 스스로 하자없는 물건을 구입하고, 매도인인 소외회사에 대하여 그 대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을 가지는 갑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581조가 규정하는 종류매매에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의 한가지이므로 민법 제582조의 규정상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시에 완전물급부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의 변형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일단 매수인인 갑이 그 권리행사기간 안에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582조가 정하는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2.11. 선고, 97다7202 판결).

따라서 귀하는 6월내에 위 부품의 하자에 대하여 교환을 요청하였다면 귀하가 위 부품을 다시 구입하여 사용하고 그 손해배상을 6월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한다고 하여도 위 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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