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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계약 > 하자담보책임
제 목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청구권자
병은 갑이 건설한 15층 아파트의 15층을 분양받은 을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여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얼마 후 비가 오자 옥상에서 누수가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 병은 건설회사 갑과 아무런 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데, 갑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아파트는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로서 이를 "집합건물"이라고 부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는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민법」의 도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람 또는 회사는 분양한 사람에게 민법상의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므로 위 사안과 같이 갑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병이 갑에게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는 집합건물의 건축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하였으며, 위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집합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1.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따라서 갑은 병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아파트 소유자로서 병에게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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