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토지수용시 소유자의 토지 인도의무에 목적물 하자담보책임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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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그의 소유인 토지가 수용재결을 거쳐 그 재결이 확정됨으로써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고 토지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수용대상토지에는 병이 갑도 모르게 약 7,500톤 상당의 일반폐기물인 소각잔재물 및 특정폐기물인 폐합성수지 등을 대형 구덩이에 쏟아 붓고 그 위에 다량의 토사를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그 토지에 매립함으로써 위 폐기물은 토지의 일부 지하에 다량의 토사와 함께 혼합되어 있고, 그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었는데, 을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알았음에도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아무런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지방자치단체에서 갑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 제4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토지 등 인도의무에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토지수용법(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기업자의 토지소유권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수용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승계취득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3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인도의무에는 수용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는 수용시기까지 수용대상 토지를 현존상태 그대로 기업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토지수용법 제63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대상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기업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물건은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 의하여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전시켜야 할 물건을 말하는데, 제3자가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여 놓은 상태의 토지를 수용한 경우, 위 폐기물은 토지의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있어 독립된 물건이 아니며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의 이전료를 지급하고 이전시켜야 되는 물건도 아니어서 토지소유자는 폐기물의 이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수용대상 토지에 숨은 하자가 발견되는 때에는 불복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평의 견지에서 기업자는 그 하자를 이유로 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감액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 이러한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위 하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절차로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16. 선고, 98다58511 판결, 2001.4.27. 선고, 2000다5023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을지방자치단체로서는 민사소송절차로 갑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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