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도급계약의 해제방법과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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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건축업자 갑과 제 소유 주택의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2,500만원, 공사기간 2개월로 약정하고 계약금 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공사도중에 재료비 및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공사금액을 올려주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맡기라고 하는데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은 어떤지.
내용증명우편이란 어떠한 내용의 우편물을 수신인에게 틀림없이 전달하였다는 것을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우편제도를 말하며, 채무이행의 최고와 계약의 해제, 채권양도의 통지, 임대차계약의 해지, 기타 법적인 의의를 지닌 의사의 통지 등을 할 경우에 많이 이용됩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일단 당사자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강력히 표시하고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로 되었을 경우 내용증명과 함께 배달증명까지 받아둠으로써 명확한 증거로 남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판례도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민법 제111조, 대법원 1997.2.25. 선고, 96다38322 판결, 2002.7.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그리고 위 사안과 같은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판례는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 대하여 위 공사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10.25. 선고, 96다21393, 21409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차후 상대방 측에서 계약해제사실을 다툴 경우에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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