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서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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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회사로부터 전기부문공사를 하수급한 을회사에서 전공으로 일하였는바, 공사가 완공되었지만 갑회사가 별다른 이유없이 공사대금을 을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소규모업체인 을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태에 처하였는데, 제가 임금을 갑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하수급인은 직상수급인에 의하여 사업의 영향을 받게 되는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의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하여「근로기준법」제44조는 "①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S0②제1항의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귀책사유 있는 직상수급인에게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 1.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을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을회사에 임금지급을 청구해야 할 것이나, 위 규정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갑회사에도 직접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등으로 갑회사에서 을회사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귀하가 직접 갑회사에 임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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