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도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지급약정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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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으로부터 건물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을로부터 당해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진행중 을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갑, 을과 제가 모두 모여 제가 위 공사를 마무리하고 을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갑으로부터 직접 지급 받기로 합의하였으나, 갑은 공사완성 후 을에게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 제가 직접 갑에게 공사대금청구를 할 수 없는지.
「민법」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이러한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와 갑, 을이 모두 모여 위 공사의 대금을 갑이 귀하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을의 갑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귀하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건축공사가 수급인의 부도로 중단된 후 도급인, 수급인 및 하수급인 3자 사이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도급인이 이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수급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실질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도급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3481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을로부터 을의 갑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고 그에 대하여 갑이 승낙한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가 갑에게 직접 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4.8.14. 선고, 84다카545 판결, 2000.5.30. 선고, 2000다24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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