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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계약 > 도급
제 목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出訴)기간인지
갑은 을에게 기계의 제작을 주문하여 기계를 납품받았으나, 기계에 하자가 있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므로 갑은 내용증명우편으로 수차에 걸쳐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을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보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갑은 을을 상대로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위 기계를 납품 받은 때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민법」제667조 제1항, 제2항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8조 본문에서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70조).

그런데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除斥期間)이므로 그 기간 내에 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출소기간(出訴期間)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3.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2000.6.9. 선고, 2000다1537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기계를 인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기계의 보수 등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경우에는 위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도 을에게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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