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사법상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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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을회사가 갑으로부터 도급받은 건물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중이고, 건축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을회사는 갑과 공사대금 증액을 합의하였음에도 저에게는 최초 하도급 계약 시 공사대금의 증액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바가 있으므로 증액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닌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하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에 위반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같은 법 제22조),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으나(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위 사안은 같은 법 제16조에 위반되는 하도급계약의 효력 즉, 위 규정위반의 사법상의 효과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5.1.5. 법률 제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법은 그 조항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위의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조항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등을 요청하게 하거나 원사업자에게 통지ㆍ최고하게 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조항은 그에 위배한 하도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7.28. 선고, 2000다20434 판결, 2003.5.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와 을회사간의 위 약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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