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민법 > 계약 > 위임
제 목 명시적 약정 없는 경우의 변호사보수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저는 변호사 갑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임하였으나, 계약당시 변호사보수액 등을 특별히 약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그 보수는 갑이 요구하는 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위임(委任)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며(민법 제680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에 관하여「민법」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건을 수임하기 전 변호사의 보수지급방법 및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는 변호사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또한 지급한다면 그 액수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약정함이 없이 소송사건을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판례는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을 뿐이므로,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한 바 있으며(대법원 1993.11.12. 선고, 93다36882 판결),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사건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과 소속변호사회 보수규정(이 규정은 2000.1.1.부터 폐지되었음) 및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12.5. 선고, 94다50229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위 판례와 같은 기준에서 변호사보수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갑이 청구한다고 하여도 적정치 못한 경우에는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판례는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이 규정은 2000.1.1.부터 폐지되었음),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목록보기

전체 :

8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