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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계약 > 위임
제 목 수임변호사가 실수로 항소기간을 넘긴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저는 갑변호사에게 대지인도청구소송을 위임하였으나 제1심에서 피고 을의 취득시효항변이 받아들여져 패소하였고, 저는 갑변호사에게 항소의 의사를 표명하였고 또한 항소를 할 경우 을의 취득시효항변이 배척될 증거도 확보되어 승소가능성이 충분함에도 갑변호사가 실수로 항소기간이 경과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갑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수임인의 선관의무(善管義務)에 관하여「민법」제681조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갑변호사가 실수로 항소기간을 도과(徒過)시켜 패소판결이 확정되도록 한 것이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한 것인지 문제되는데, 갑변호사의 행위는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수임으로서의 선관의무에 위배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손해배상액산정에 관하여 판례는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까닭에 만약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한 경우에,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인이 입게 된 손해액은 그 지출한 비용이다(대법원 1987.10.13. 선고, 87다카134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임인이 변호사에게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인 150만원과 관련하여 그 전액의 배상을 구하는데 대하여, 원심이 위 선임비용 150만원 중 변호사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위임인이 위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반환받을 수 있는 범위내의 비용만이 변호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손해라고 판단하여, 위임인과 패소판결의 피고 사이의 소송의 소가에 대하여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별표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고 그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라고 하였고, "인접대지 소유자가 자신의 대지 일부를 침범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판결정본이 송달된 것을 간과하여 항소제기기간을 도과시키는 바람에 위임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취득시효항변을 받아들인 위임인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변호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임인이 당해 대지부분과 관련하여 입게 된 손해는, 그 대지의 지상에 건축된 건물부분을 철거하지 못하게 되고 당해 대지부분을 인도 받지 못하게 된 것 자체로 인한 손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손해는 당해 소송의 위임인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그 손해액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고,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위임인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임인이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임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다3628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가 항소하여 승소 후 을에 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반환받을 수 있는 범위내의 비용인「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제3조 별표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와 위 패소판결 확정시의 위 토지의 시가상당의 금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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