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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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독서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소재 갑소유 상가건물을 임차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24개월 간 임차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얼마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로부터 중개수수료와 아울러 중개목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3항).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하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 한편, 임대차의 거래금액은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되, 합산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세보증금액(2,000만원)에 월세액(50만원×100:5,000만원)을 합산한 7,000만원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1천분의 9로 계산하면 630,000원인바, 동 금액 범위 내에서 귀하와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전문개정 2007.5.29. 제4531호)에 의한 수수료 등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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