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할부거래에 있어서의 계약철회가 가능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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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가전제품판매상 을로부터 100만원짜리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냉장고를 인도받은 후, 할부매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만일, 갑이 3회까지 할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 3회에 걸쳐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을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면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약의 철회는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하며,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매수인의 철회권은 목적물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단서). 이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매수인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선박, 항공기, 중기,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ㆍ비디오물ㆍ소프트웨어),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 할부가격이 10만원 이하인 할부계약, 다만「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 할부가격이 20만원 이하인 할부계약인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의 철회권행사가 있으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인도받은 동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동시에 할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그리고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3항). 그러므로 갑은 냉장고를 인수받은 후에는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할부금납입을 연체한 경우에 대하여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1조는 상당한 이유 없이 매수인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경우의 당해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에 해당하여야 매수인에게 기한이익의 상실을 가져올 만큼 상당한 것인가에 대하여「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는 다음의 두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②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며, 따라서 매도인은 잔대금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할부금의 납입을 3회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지체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한다면, 을은 갑에 대하여 잔대금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수인에게 다음과 같은 항변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 ①할부계약이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②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할부계약의 내용에서 정한 목적물의 인도 등의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③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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