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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계약 > 할부거래 및 신용카드
제 목 출판사 영업사원이 방문판매 한 책을 반품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이라는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마음먹고 계약서에 적힌 갑회사의 전화번호와 주소로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방법이 없는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은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2.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갑회사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3통 작성한 후 우체국에 가셔서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두면 후일의 법적 분쟁 시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청약철회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8조 제4항).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 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와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및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방문판매자 등이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의 권리의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함), 그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6항).

그러나 위와 같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3항).

한편, 청약철회의 효과를 보면,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방문판매자 등(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자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은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방문판매자 등은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신용카드 등 대금결재수단을 제공한 사업자(결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방문판매자 등이 결재업자로부터 당해 재화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재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9조 제3항), 방문판매자 등으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재업자는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9조 제4항). 이에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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