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여신거래기본약관과 개별약정서상의 이율이 서로 다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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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일방적 이율변경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출약정서 상에는 거래기간동안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것이 유효한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4조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여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약정우선의 원칙과 관련하여 종전 판례는 "금융기관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일방적 이율변경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별약정서에서는 약정 당시 정해진 이율은 당해 거래기간 동안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위 약관조항과 약정서의 내용은 서로 상충(相衝)된다 할 것이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의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및 위 약정서에서 정한 개별약정 우선적용 조항에 따라 개별약정은 약관조항에 우선하므로 대출 이후 당해 거래기간이 지나기 전에 금융기관이 한 일방적 이율인상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4조의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에 따라 대출약정서상의 이율에 관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3.9. 선고, 2000다67235 판결). 그러나 이후 판례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고정금리방식과 변동금리방식{우대금리(prime rate)등의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수시로 금리가 변동되는 방식}이 있고, 계약자 일방에게 금리나 그 결정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금리변경권 약정은 고정금리방식 또는 변동금리방식에 의한 금리결정방식을 보완하여 예측하기 곤란한 경제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정금리방식에 의한 금리의 결정과 계약자 일방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것이 상호모순되는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므로, 고정금리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금융기관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약관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다61852 판결). 이를 해석해 보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4조의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에 따라 대출약정서상의 이율에 관한 약정이 유효하다고는 하나 예측하지 못한 경제사정의 악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제변동이 있을 시에는 금융기관에 의한 금리변경을 인정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라고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대출을 받을 당시의 약정과 달리 금융기관에서 임의로 금리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두 시점을 비교해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없을 때는 기존의 개별약정을 고수하실 수 있으나, IMF와 같은 급박한 경제사정의 변동이나 금융사정의 불가피한 변화로 금리변경이 부득이하다는 객관적ㆍ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때는 타 금융기관들의 금리변동율과 차이가 없는 한도 내에서 해당 금융기관이 금리를 변경 시 이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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