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민법 > 물권
제 목 채무자가 이중으로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
저는 갑에게 800만원을 빌려주면서 갑으로부터 그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갑소유의 공장 내 기계 10여종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저에게 양도한다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공증까지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갑은 을에게 위 기계를 다시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하였고, 을은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갑에게는 위 기계 이외에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인바, 이러한 경우 제 양도담보권은 어떻게 되는지.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占有改定)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양도담보권실행을 위한 환가절차(換價節次)에 있어서는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 전부를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안분배당을 요구할 수 없으며,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는 뒤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이중양도담보설정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나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이중양도담보설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6.23. 선고, 99다6506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갑이 귀하에게 양도담보물로 제공한 공장기계를 을에게 다시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을이 이를 처분하였고, 귀하가 이미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을이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귀하로서는 을에 대하여 귀하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액은 귀하의 채권액을 한도로 을이 위 기계를 처분할 때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보기

전체 :

0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