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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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년 전 제 소유 토지를 갑에게 명의신탁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과 협의하여 위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실제 소유자인 저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관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이전에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였으며, 그 유예기간은 1996.6.30.까지였고, 다만 그 이전에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6조 제1항 본문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유예기간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가 되므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1항이 과징금을 부과 받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뜻은 명의신탁자에게 그와 같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써 기존의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수탁자명의 등기가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새삼스럽게 명의신탁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법상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5.1.자 97마384 결정, 1999.1.26. 선고, 98다1027 판결). 그러므로 귀하도 갑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그 등기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귀하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지 문제되는데, 위와 같이 귀하와 갑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수탁자명의등기가 무효로 되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귀하에게 귀속될 것이므로, 갑이 동의한다면 귀하로부터 갑에게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갑이 그러한 말소등기에 협력해 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갑을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다36484 판결, 2003.5.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귀하는 갑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3.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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