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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제 목 수탁자명의로 부동산매매 및 소유권이전등기시 신탁자의 소유권 회복
저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갑을 대리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매도인에게는 갑을 진정한 매수인인 것처럼 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갑명의로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갑은 위 법이 시행되어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찾을 수 없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도인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으나 실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실권리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귀하와 갑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지만 갑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완전히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비용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이고,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3.24. 선고, 98도4347 판결, 2002.12.26. 선고, 2000다21123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갑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갑에게 명의신탁한 당해 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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