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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제 목 부동산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제3자에 대한 대외적 효력
저는 갑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갑이 을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그 부동산은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만, 을이 갑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을의 소유이고, 부동산가압류는 무효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다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명의신탁)는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제3자가 명의신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명의신탁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판례도 "명의신탁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전세권명의신탁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8.9.4. 선고, 98다20981 판결),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0.6. 선고, 2000다32147 판결).

그리고 같은 법 시행 전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한 자가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나, 그 무효는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바,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善意)ㆍ악의(惡意)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3.28. 선고, 99다56529 판결, 2004.8.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부동산가압류는 그 부동산이 을이 갑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일지라도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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