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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제 목 명의신탁자의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갑은 15년 전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명의신탁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에도 실명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유예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탁자 을의 채권자 병은 을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맺어진 대물반환의 예약에 기하여 위 토지의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채권의 대물변제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갔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이 병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2조 제1항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1.26. 선고, 98다1027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위 토지의 소유권등기명의가 아직도 수탁자 을에게 남아 있었다고 하여도 갑이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과 을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을명의등기가 무효로 되어 위 토지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될 것이므로,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을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2.9.6. 선고, 2002다35157 판결).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위 토지의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위 토지의 소유권등기명의가 을에게서 병에게로 이전되었는바, 이 경우 명의신탁자 갑이 제3자인 병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침해배제를 구하는 것은 대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만이 가능한 것이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그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신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다36484 판결).

또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경우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명의신탁자 갑은 제3자인 병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수탁자 을과 그의 채권자 병의 위 대물변제예약이「민법」제608조에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라면 신탁자 갑은 수탁자 을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을로부터 병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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