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민법 > 물권
제 목 사실혼 배우자도 부동산 명의신탁이 허용되는지
갑은 을과 재혼하면서 혼인식을 거행하였지만, 을의 전혼(前婚) 중의 딸 병이 혼기가 되었으므로 병이 혼인하기까지 혼인신고를 보류해 달라고 하여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데, 갑명의 부동산을 을에게 명의신탁 할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명의신탁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닌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또한, 같은 법에 위반하여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8조 제2호는 배우자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명의신탁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5.14. 선고, 99두35 판결).

따라서 갑의 경우에도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일지라도 갑이 을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되지 않는 한, 사실혼 배우자인 을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할 경우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각종 제재를 받게 되고, 그 명의신탁은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보기

전체 :

0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