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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제 목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갑은 그 소유 토지를 친구 을에게 명의신탁 하고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갑 명의로 보존등기 한 후 사용ㆍ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그의 친척 병에게 위 토지를 차용금의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을은 그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인낙함으로써 인낙조서가 작성되어 위 토지에 대하여 병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병은 갑에게 위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해 왔는바, 이 경우 갑으로서는 병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지.
「민법」제2조는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신탁재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재산이 신탁재산인지의 여부에 대한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나,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인낙조서에 의해 명의신탁된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나, 인낙조서의 성립이 명의수탁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고 제3자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제3자가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명의신탁자에게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5.8. 선고, 2000다43284 등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 있어서도 매수인 병은 위 토지가 신탁자 갑이 수탁자 을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탁자 을로부터 위 토지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수탁자 을의 인낙을 받아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신탁자 갑으로서는 수탁자 을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들어 매수인 병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항변을 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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