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자가 그 취득원인을 달리 한 경우 등기 추정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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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아버지 을은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병의 아들 정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은 그의 아버지 을이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위 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보증인의 보증서나 확인서 상에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부인되는지.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12.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등기를 마친 사람이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때에도, 그 주장 자체에서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2002.3.12. 선고, 2001다78416 판결).
또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여기서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는 형사사건에서의 특별조치법상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와 다를 수 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한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17938 판결 및 1992.12.8. 선고, 92다32067 판결은 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1.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을이「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보증인의 보증서나 확인서상에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부인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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