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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제 목 부동산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저는 신축아파트에 당첨되어 입주할 예정이어서 현재의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나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는데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 등과 함께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등기필증이라 함은 등기완료 후 등기공무원이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 등과 같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신청서의 부본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등기를 마쳤다는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을 말하며, 한번 교부된 등기필증은 다시 교부하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7조).

귀하와 같이 등기필증을 멸실(滅失)한 경우 종래에는 같은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통상 "인우보증"이라 함)으로 등기필증을 대신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1991년 12월 14일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어 위와 같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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