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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제 목 이중으로 경료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갑은 국가로부터「농지개혁법」에 의한 토지분배를 받아 1961.8.30. 그 대금을 상환 완료하고 1964.9.18. 소유권 이전을 받았으며, 저는 위 토지를 1979.7.13.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는 1964.9.18. 소유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접수번호 제6696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이나, 같은 토지에 대하여 1964.8.21. 대한민국을 소유자로 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번호 제5682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바, 실질적으로 중복등기상태입니다. 이 경우 국가를 상대로 보존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부동산등기법」은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15조 제1항 본문),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중 하나는 무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므로 뒤에 된 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가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1.8.25. 선고, 80다3259 판결). 따라서 귀하는 선보존등기권리자인 국가를 상대로 중복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두 사람 명의로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관하여 종전판례는 실체관계의 부합여부를 따져서 이중보존등기의 효력을 판단하였으나(대법원 1978.12.26. 선고, 77다2427 판결), 최근의 판례는 비록 후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전득(순차로 소유권 이전되어 소유권 취득한 경우 등)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소유권보존등기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9.21. 선고, 99다29084 판결, 2001.2.15. 선고, 99다66915 판결, 2002.7.12. 선고, 2001다16913 판결).

참고로 중복등기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중복등기가 되어 있어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선등기의 등기명의자는 그 선등기가 유효함을 이유로 후등기 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중복등기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귀속에 관한 불안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고, 그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국가소유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상대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372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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