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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저는 논 2필지를 매입하였는데 계약관계에 다툼이 생겨 부득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것인지, 만약 필요하다면 언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어야 하는지.
「농지법」제8조 제1항 본문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 구, 읍, 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농지소재지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에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 제2항).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농지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였으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법률상 농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매매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의 종료 후 얼마든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배척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49251 판결, 2006.1.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비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부동산등기법」제40조 제1항 제1호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2001.6.28. 등기선례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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