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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제 목 분묘 수호를 위하여 종중 명의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지
저희 종중은 선산에 20여분의 조상을 모시고 있으나 분묘를 관리할 위토(位土)는 한 평도 없는 상태이므로,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근에 있는 밭이나 논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종중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지.
농지취득에 관하여「농지법」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거기에 종중명의 위토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규정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농지개혁법(1994.12.22. 농지법 제정으로 폐지)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매매 당시 기성농가이거나 농가가 아니더라도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목적이 있는 자임을 요하고, 동 법 소정의 농가라 함은 자연인에 한하는 것이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인 사찰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6.5.11. 선고, 75다1427 판결, 1992.4.10. 선고, 91다34127 판결).

또한, 종중의 농지취득에 관하여 등기예규는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2007.4.3. 등기예규 제1177호「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4항).

그리고 등기선례는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등 농지법 기타 법령에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중이 지목이 "전" 또는 "답"인 토지를 취득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종중원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의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종중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목적 부동산이 농지인 때에는 당해 농지가 농지개혁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임을 확인하는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종중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1999.2.8. 등기선례6-475, 1999.4.30. 등기선례6-23).

그러므로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위토대장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농작물의 경작 등으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종중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종중은 위토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종중명의로 구입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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