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중양도의 선매수인이 건물대장상 명의이전된 후매수인에 대한 명의변경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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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소유의 미등기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 무허가건물을 다시 병에게 이중으로 매도하면서 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명의를 병으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현재 을은 행방을 감추어 소재를 알 수 없는바, 이 경우 선매수인 갑이 후매수인이자 소유명의자로 된 병에게 바로 위 무허가건물대장의 소유자 명의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지.
「민법」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공시방법인 등기를 하여야만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무허가건물이 등기절차 없이 이중으로 양도되면서 후매수인이 그 건물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 변경된 경우, 선매수인이 후매수인을 상대로 소유자 명의변경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무허가건물의 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신축자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없이 물권행위 및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점유자가 무허가건물의 신축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신축자가 법률상의 처분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명의자가 그 후 무허가건물을 신축자로부터 제3자를 거쳐 이중으로 매수하여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명의를 등재하였다 하여 점유자가 직접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의 방법으로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민법 제186조, 제187조, 대법원 1997.11.28. 선고, 95다4359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도 위 미등기무허가건물을 등기절차 없이 양도받아 거주함으로써 무허가건물의 점유권은 취득하였지만,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점유자일 뿐인 갑으로서는 직접 소유명의자인 병을 상대로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변경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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