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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제 목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내 소유 부동산 관련 법적 문제
저는 얼마 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는데, 제가 소유하고 있었던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는지.
「외국인토지법」제6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 보유당시에 취득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국적상실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2호).

토지계속보유신고서에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 한함) 를 첨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토지취득신고서에는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환매권 행사의 경우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 확정판결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그리고 외국인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정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체결일 전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4조 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7조).

이러한 토지취득허가신청서에는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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