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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제 목 매수인이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않을 경우 매도인의 등기인수청구권
저는 갑에게 대지 60평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 받고 위 대지를 인도하였으며,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모두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위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어 위 대지에 대한 각종 세금이 명의자인 저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방법은 없는지.
「부동산등기법」제28조는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동신청이 등기당사자 일방의 비협조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청구권(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을 행사하여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위 사안과 같은 경우 등기의무자(등기명의자)도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그런데「부동산등기법」제29조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28조),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60708 판결).

그러므로 등기의무자에게도 예외적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등기의무자에게 인정되는 등기청구권을 등기권리자에게 인정되는 등기청구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등기인수청구권", "등기수취권"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관련규정을 보면「부동산등기법」제29조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3항 단서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등기인수청구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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