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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제 목 위자료조로 국민주택입주자 지위를 받은 처에게 바로 이전등기 가능한지
저는 결혼 5년만에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면서 남편명의로 분양받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잔금까지 지급되었으나, 남편명의로 소유권이전은 되지 않은 상태임)를 위자료조로 양도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남편명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 명의로 바로 등기할 수 있는지.
사업주체로부터 당초 국민주택규모의 입주자지위를 선정받은 남편이 그 지위를 이혼위자료조로 처에게 양도한 경우 위 국민주택(아파트)의 소유자 명의를 양도받은 처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등기선례는 "사업주체인 갑이 건설ㆍ공급하는 국민주택(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을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입주자선정지위를 배우자 병에게 양도하였다면, 위 국민주택(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이루어져야 하고 갑에서 직접 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1996.5.7. 등기선례4-414).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 명의로 직접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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