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가등기권리자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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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 소유 밭(田) 40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받은 가등기권자입니다. 그런데 위 토지는 같은 지번으로 지목이 구거(溝渠)이고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병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중복등기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을은 위와 같은 중복등기사실을 알면서도 병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가등기권자로서 직접 병을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에 관하여「부동산등기법」제6조 제2항은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와 같이 갑이 무효로 생각되는 병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바, 가등기권리자가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본등기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고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본등기를 경료하기까지는 마찬가지이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가등기권리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은 가등기권자로서 직접 병을 상대로 병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갑이 먼저 위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다음에는 그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병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병을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거나, 그 등기명의인인 병을 대위하여 멸실등기에 준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등의 절차에 의하여 병명의의 각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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