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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제 목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간의 매매대금 변경의 효력
저는 제 소유 토지를 갑에게 2억원에 매도하였고(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님), 갑은 위 토지를 같은 가액으로 다시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제가 을에게 직접 경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 지가가 상승하여 저는 갑에게 매매대금을 3억원으로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갑은 이를 승낙하였으나 아직 인상된 1억원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한편, 을은 애초 갑으로부터 2억원에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이미 그 대금 역시 모두 지불하였는데 저와 갑이 자신의 허락 없이 매매대금을 인상한 것으로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면서 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인상된 토지대금 1억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전전(轉傳) 이전되는 경우에 중간취득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직접 이전되는 등기를 말합니다. 중간생략등기는 물권변동의 과정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악용의 소지가 있으나, 판례는 미등기전매를 단속규정으로 보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관하여 사법상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39112 판결).

귀하의 경우 토지를 갑에게 매도하였고 갑이 다시 을에게 매도하였지만 그 등기는 귀하로부터 최종 매수인인 을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일종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편 중간생략등기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2005.4.29. 선고, 2003다66431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비록 최종 매수인인 을과의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중간 매수인인 갑과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최종 매수인인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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